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

(나)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

①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

일부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

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.

다만 갑,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갑, 을이 각자의 지분에

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나 갑,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전체를 대상으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

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갑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. 한편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

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분 2분의 1을 을에게 양도하여 갑, 을이 토지를 공유하는 상태가 된 경우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

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.

②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자가 그 지분에

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로서 그 공유부동산 전부를 기재하고 공유자 전원의 이름·주소 및 지분의 비율도 표시하여야 한다.

지분을 표시할 때 '0분의 ㅇ지분'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'ㅇㅇㅇ의 지분 전부'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그 표시만으로 지분을 알 수 없으므로

피하여야 한다. 지분비율의 기재는 매각부동산의 특정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필요하고 공유자의 이름·주소는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의 통지 및

매각기일의 통지를 함에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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